외국인 등록한 거소신고증 소지인의 경우에 대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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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거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국적이고요.
별거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국적을 두고있는 나라의 법으로는 별거상태에서 다른 상대방을 만나 사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한국법에서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 어느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즉 한국에서 형법에 기재된 죄를 범하였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한국에 살고 있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간통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귀하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한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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