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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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 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누님은 이혼 후 자식 둘을 제 어머니와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누님이 돌아가시고 자동으로 친권은 이혼한 전남편에게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님과 같이 아이들을 키우며 사시던 어머님도 쓰러지시고 중병에 걸리셨으며 우리집은 병간호에 모두 집안형편이 어려워진 상태라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못되어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아이들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알았다던 사람이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수소문한 결과 나이 50이 다되는 사람이 20대의 여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고 그쪽집안에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걸로 보여 집니다. 아이들을 보내면 누님앞으로 있는 몇천만원의 재산마져 그 망나니가 몇달만에 다 써버리고 아이들을 버릴 것만같고 불행해질거라는 불길한 느낌이듭니다.
하여 둘은 어려워도 한놈이라도 우리가 맡아 키우고 한놈은 보내는게 살수 있는 방법인듯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놈을 키우고 있으면서 얼마 안되는 누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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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부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합니다(민법 제909조). 따라서 친권자였던 누님이 사망하게 되면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남편이 친권자가 될 것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따로 정해지는 경우 친권의 범위는 양육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정이 됩니다. 이 때 양육자는 아이의 친권자(즉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이 없는 자가 양육권만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입니다. 따라서 아이에 대하여 법적인 동의나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 이에 동의를 하거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전학을 가기 위하여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양육자에게 친권(또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없다면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아 따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친권자임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친권자에게 친권상실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친권상실선고를 받았을 때 뿐입니다. 또는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후견이 개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유 없이 외삼촌인 귀하께서 조카의 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귀하 등이 친권자의 조카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925조).
귀하측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귀하측에서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되지 않는한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편측과 다시 대화를 해 보시어 전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인지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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