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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자
댓글 1건 조회 3,072회 작성일 10-08-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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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이 좀 이상하게 꼬여 버려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같은 복도)에 사는 이웃사람에게 화가 너무 나서

밤에 아파트베란다에서 제가 혼자서 마치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것 처럼 악담,

비꼬기, 공갈, 협박 등 별의별 이야기 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운도 없게도 그 사람이 듣고 몰래

녹음을 해벼렸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할 것이라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욱해서  마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들어도 좋다,차라리 듣기를 바란다 등

우회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면전에서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 그 녹음이 형사고소 증거가 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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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죄로 고소할지, 귀하가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협박과 관련하여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5.10, 90도2102).”라고 합니다.

 
즉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때 물론 그러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여기에서의 고의는 귀하가 말한 내용을 실행하려는 의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한 내용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로 판단되고,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혼잣말을 녹음한 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감청하면 안된다”라고 하는데, 귀하가 혼잣말을 하였으므로 여기의 대화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단한 문제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귀하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진술시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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