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펫샵에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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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행동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리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측 입장은 계약당시 매매계약이였고 고양이 설명란에 품종,생일 같은 것들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럼 고객님이 안본거 아니냐 고객님처럼 유기동물을 분양받으려고 물아보시기도한다 그리고 분양은 매매할때 사용하지 유기동물은 책임분양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는 이런 당황스러운 환불요구는 처음이다
오타가 있으면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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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에서 말씀하신 신종 펫샵은 입양/파양을 조건으로 후원금, 책임비를 받아 챙기는 반려동물 판매업체입니다. 현재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제재할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을 받으실 때는 꼼꼼하게 계약서 등을 살펴보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귀하께서 관련업체에 파양 혹은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이런 펫샵의 판매행위가 사기 혹은 강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작성하셨던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아마도 청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기관이 청주에는 지부를 두고 있지 않아 인근의 무료법률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043-284-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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