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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06회 작성일 24-02-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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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A는 C업체에 납품해주고 입금받으면 돈을 주겠다하며,본인과 구두로 계약(10년인연으로 늘 그런식의 주문계약서류작성이 아닌 구두계약)ㅡ본인은  B업체에 주문제작의뢰(주문계약서류작성)ㅡB업체에서 C업체에 물건납품ㅡC업체는 물건받고 A에게 입금함
ㅡA는 입금받고 잠적ㅡB업체는 본인에게 결제독촉ㅡ사정을 이야기했으나 소용없고 미결제시 고소진행한다고함ㅡ억울하고 돈을 몽땅 물어주게 생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ㅡ지인들은 사정을 계속얘기해보고 최대한 합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하는게 민사소송으로 가도 시간도 오래걸리고 B업체도 좋을게없다는데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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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A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B업체와 주문계약서를 작성할 때 귀하를 주문자로 기재하였다면 귀하가 B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므로 귀하에게도 B업체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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