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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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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슬
댓글 1건 조회 336회 작성일 24-03-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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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 아내가 2022년 12월경 돈을 번다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일하는데는 대략 어느 위치만 알고 자세한 주소는 모릅니다.
한동안 연락도 하고 한달에  한두번 집에 왔다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날  아내가 전화가와서 나보고 보이스피싱당해서 회사월급이 날라갔다고 하네요. 은행에 지급정지를 하고 제돈으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도 연달아 피싱사고가 생겨서 그때마다 제돈이나 대출로 해결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은행에 가봤더니.  은행에 계좌지급정지가 안되있더군요
피싱범이 중간에 가로채기를 해서 계좌지급정지를 안된것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핸드폰초기화, 핸드폰번호 변경(유심변경), 은행계좌비밀번호 변경, OTP카드발급등  할수있는건 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내 피싱막느라 제채무는 2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분리하기위해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확정기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본인  실수로 악성앱을 받아서 피싱당했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이상 여력이 없는데요.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확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현거주지주소불명, 금전적인문제)으로 인혀 불출석이 예상될때도 미리 소송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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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상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디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부인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귀하가 제출한 소장이 부인에게 송달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이 얼마나 남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만약 부인이 출석한다면 굳이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불출석하셔서 결국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의미하게 지연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위원의 사견으로는 확인기일까지 기다려보시고 나서 소장을 제출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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