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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주소수취불명이나 공시송달에 대한 이혼소송이나 가능한지만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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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슬
댓글 1건 조회 468회 작성일 24-03-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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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 아내가 돈번다고 가출한지 1년 3개월가량 되었음.
집에는 한달에 1~2번 왔다감, 보통 토요일날 오후에 왔다가 일요일 일찍나감.
근데 작년부터 본인이 보이싱피싱당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함.
매달 돈벌어서 대출금 갚겠다면서 그리고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하였음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5~6번) 그렇게 얘기했고,  약간 사기 의심도 듭니다
그때마다 제 사비나 대출받아서 도와줌
급기야는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못해서
집도 내놓고 아내와 경제적으로 분리하기위해 합의이혼을 신청하고 확정기일을 기다리고 있음.

결론은 만약 2번에 확정기일동안 불출석시 주소수취불명이나 공시송달에 대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요즘 연락은 해보는데,  연락도 잘 안되고 무엇보다도 본인 근무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혹시 공시송달이 안되면 주소수취불명에 대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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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부인이 확인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귀하는 이혼하고자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부인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가 일정기간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부담하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귀하에게는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에 기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보정을 다 하였음에도 소장을 송달할 수 없게 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에 기해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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