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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임차인의 하자보수책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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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축임대
댓글 1건 조회 318회 작성일 24-03-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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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30대

신축아파트에 2년간 전세로 거주하였고 계약 만료에 따라 이번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일에 하자가 있다며 타일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청구 받았습니다.

제가 유발한 타일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으나
저의 부주의로 거주기간 동안 타일손상을 발견하지 못해 신축아파트 무상보증기간 2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무상보증기간(2024년 1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손상일 수 있음도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현 시설물은 신축 아파트로 임차인은 하자 보수 신청 및 A/S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시설물 훼손시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단 단순마모는 제외)"
도 언급하며 하자보수 신청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이기 때문에 수선의무는 어디까지나 집주인에게 있고
그 동안 발견된 하자는 성실하게 신고해 건설사로부터 수선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
임대인과 저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에 따라 전액 돌려받았지만 타일 수리비를 빌미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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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타일에 발생한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귀하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련하여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 하자보수 신청 기간 내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귀하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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