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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대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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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쌀국수
댓글 1건 조회 584회 작성일 24-03-25 12:49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9월 30일에 경매로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이전 소유주에게 상호저축 은행이 대위자로 설정되어 있던데요.
어떻게 대위자 설정을 없앨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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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귀하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상호저축은행이 이전 소유주의 소유권을 대위등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있자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대위등기를 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 기록은 등기부등본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록이 상호저축은행이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귀하의 이전 소유주에 관한 등기가 대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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