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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랑 전세만기일 한 두달 후 퇴거하기로 합의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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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빛슈가
댓글 1건 조회 651회 작성일 24-04-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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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5월8일이 전세 만기일인데요.2월말 세입자랑 전세

연장은 안하기로 했는데 본인 사정있다며 2개월가

량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부동산

에도 5월말이나 6월 전세입자 구해달라고 했다고 세입자에게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12일경 전세금 오르는 추세라면

서 세입자가 5월8일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더

라구요.그래서 전 돈 없다고 세입자 찾으면 나가야하

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결국 5월8일로 계약해버렸어

요. 이럴경우 제가 5월 8일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하

나요? 만기가 2개월도 안 남은 시기에 세입자가 나간다

고 하면 집주인은 3개월이내에만 전세금 돌려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랑은 문자로만 얘기해서 문자내용은 다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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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재계약은 하지 않고 다만 만기일자를 2개월 뒤로 연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래 계약만료일인 5월 8일의 2개월 전까지, 즉 3월 8일까지 임차인은 연장 합의를 번복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의 임차인은 그 기간을 도과한 3월 12일에 연장 합의를 번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기존의 만기일자 2개월 연장 합의를 근거로 7월 8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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