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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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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by
댓글 1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4-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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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제가 2003년 군대에서 수술 후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이 재발하여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위해 알아보던 중 당시 군병원에서는 위탁병원 진단서 서류를 받지 않았고, 2가지 병 중 1가지는 처리하지 않았고, 보훈부에는 군의관 소견서도 송부하지 않은 3가지(미수령, 미처리, 미송부)문제점이 모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방부에 이 내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6개월 연속으로 군인사법에 반하는 답변을 하고 있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미대응 상태입니다.(최근 법제처 답변은 받은 상태)

이로 인해 저는 최근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게 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최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상태인데, 만약 올해 국가유공자가 되면 이전 2003년의 군병원의 고의적 실수(원인은 의병 제대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으로 추정 됨)로 인해 당시 유공자 탈락된 것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배상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청구할 수 없다면 지금 국방부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반하는 답변을 하는 것과 무답변 하는 것도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법제처 질의 및 답변
1. 질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4에 따라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바, 현역의 병(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포함되는지?
2. 답변
 먼저, 귀하께서 질의의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하여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법제처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질의 중 1가지만 법제처 안건으로 접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절차는 법령해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토, 담당자의 자료조사 및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귀하께서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받기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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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의병제대에 따른 장애보상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선정은 별개의 절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의병제대라는 사유가 곧 국가유공자 선정이라는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귀하의 재등록 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것이 곧바로 과거 신청에서의 탈락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올려주신 내용을 가지고는 국방부가 한 답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것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상담원에서 결정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국방부의 답변으로 인해 귀하가 국가에 대한 재해보상청구권 등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여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배상은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해보상청구권이 행사 가능한 상태이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별도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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