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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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가실측을 하겠다던 업체가 연락이 없어 문의를 남겼더니 대뜸 전화가 와서 1월에 개인일정(가족여행)이 잡혀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냐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업체를 믿고 계약하는 것인데 이런 어이 없는 사유로 계약파기를 요청할 경우 순순히 파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일방적인 계약파기의 경우 배액배상이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 공정에 대해 각각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그 공정 전부에 대해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신뢰가 깨져서 이 업체와 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은 다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업체는 미리미리 예약이 다 차있어서요.
정말 하루종일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대표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수급인인 인테리어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건이나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해지조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면 민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565조제1항에 매매계약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을 계약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567조에서 위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에도 위 규정이 준용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은 해제할 수 있겠으나 다만 수령한 계약금 등의 금전의 배액을 교부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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