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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분배기하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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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원준
댓글 1건 조회 485회 작성일 24-10-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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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올해 9월에 31년된 구축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이전을 하였고 10월부터 올 리모델링을 진행중입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보일러실에 있는 분배기의 누수가 확인이 되어 교체를 해야한다고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교체를 하였고 부동산과 매도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에 수선필요 라고 되어있고 인지를 하고있어서 보일러를 교체는 하였지만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분배기의 누수가 발견이 되어 분배기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매도인에게 알렸는데 노후화되어서 그런거 아니냐며 누수에 관한건 납득이 안된다며 본인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면서 반반씩 부담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중개부동산에서는 중개하기를 꺼려하는듯해서 제가 매도인에게 증거자료를 보냈는데 큰 금액도 아닌데 반반씩 부담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계약서에는
“ 중대하자인 누수하자는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 매수인은 본 물건의 건축년도가 오래되었으므로 중대하자를 제외한 경미한 하자는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현상태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므로 누수(6개월이내)를 제외한 부분은 매수인이 올수리 하기로한다. ”
라고 작성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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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일러 분배기는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분배기 교체 자체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의 매매계약에서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특성상 그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매수인이 매수 전에 목적물에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했을 때 누수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유권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3655).

이러한 판례와 민법 규정에 따라 검토해보면, 계약 당시 매수인이 난방 시설에 대한 수선이 필요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일러 분배기는 소모품으로서 노출되어 있고 매수하기 전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시설이며, 30년 이상 된 구축아파트의 경우 배분기의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것이 중대한 하자에 기한 누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하의 사례에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용이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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