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1년 계약 후 1년 연장 합의 후 파기 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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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세입자입니다.
2019년 11월 ~ 2023년 11월까지 4년간 1회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살았으며, 이후 2024년 11월까지 1년 재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2024년 8월에 집주인과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11월까지 사는 것으로 문자로 합의하였으나 2024년 9월에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해서 갱신을 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따라 1년 계약이라도 2년을 살수 있다는 이유로 더 살수있음을 이야기했으나 집주인이 사정하여 결국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사비 이야기를 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하여 이사비 지원도 결국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은 집을 매도한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으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집 매도를 위해 어쩔수없이 나가주셨으면한다는 문자내용도 있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한걸로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이는 기존 세입자를 속여 갱신을 번복하여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거라 보이며 이사비 및 더 높은 월세로 다른 집과 계약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하여 중도해지에 합의하였는데 임대인이 실제로는 매도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동일 주택에 대하여 1회의 갱신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고의로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귀하가 기존 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가 포함되며, 월세가 더 높아진 부분은 임대인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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