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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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쪽에서 양육비 50만원을 주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처음 몇번은 양육비를 받았으나 현재 1년이상 미지급 중입니다.
양육비 소송 고려중인데,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아파트(1억7천)를 가져갔는데 이거를 본인 조카명으로 돌린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인 재산이 없도록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위의 재산은닉을 근거로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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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전처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전처가 재산분할로 받은 1억 7천 아파트를 명의이전했다면 아파트 매도로 인한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전처가 허위로 조카명의로 이전했고 은닉재산이 있으면서 양육비지급을 하고 있지 않기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우리 기관에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귀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결정문 신청, 은행예금 채권 압류, 근무지 급여 및 퇴직금 압류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처가 1년이상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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