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맞추고 매매를 하는 경우, 전세 잔금일과 매매 잔금일이 불일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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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저는 이번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고, 매수 계약은 8월에 진행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은 매도인이 실거주 중이며, 매수 잔금은 2025년 2월 말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매수 잔금을 치르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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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었고, 전세입자가 1월 말에 입주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전세계약은 현 매도인과 진행하고, 제가 전세계약을 승계받으며 잔금을 치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세입자가 입주하는 1월 말에 제가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전세입자가 이런저러한 이유로 저(매수인)이 2월 말에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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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는 전세권을 확실히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와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수자인 제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일치시켜 진행하는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가 제게는 참 어려운 일이네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매매와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에 침해가 있을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통상 매매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으로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 확정일자인을 받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우선변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이 임차인의 입주일과 전입신고일과 같을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 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같을 경우,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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