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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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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민
댓글 1건 조회 457회 작성일 24-11-18 11:29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윗집 과실로 아래층인 저희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부문은 물에 접촉된 석고보드 교체, 천장도배(주방거실연결되어 천장 전체), 청소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천장은 마른상태이며 석고보드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윗집은 천장도배는 인정하나 나머지 석고보드는 마르면 사용가능하므로 인정하지 못하며(추후곰팡이발생여부도 미지수) 청소비도 따라서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물에 접촉된 석고보드가 마른다고 하여도 추후 곰팡이 번식우려 및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교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요구한 석고보드 교체(물에 접촉된)가 누수피해에 무리한 요구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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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윗집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귀하가 요구하는 내용은 장래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배상액으로  인정되려면 누수로 인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연주신 내용에 따르면 석고보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
이 부분은 사법부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감정이 많이 상하셨을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윗집과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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