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 엄마가 참다참다 대들기시작, 아빠랑 대판싸우고
외할머니 집으로가서 둘째한명데리고가 살고,
또 셋째아이로 바꿔데리고살고(이건아빠가 주장해서) 총 별거기간 2년7개월
3. 아이가 어쩌다가 아빠집으로 오래머물기회가있었는데, 외할머니 집근처 학교에서 괴롭힘당하고,반지하라서 그냥 아빠집에서 살겠다주장. 엄마는 홀로 외할머니집에서 살음
4. 엄마가 집으로 돌아옴. 엄마는 잘지내려했으나 아빠가 가끔 소리지르고 말을기분나쁘게하거나 폭언함.
5.엄마가 정신이 불안해짐. 나한테 이렇게대하는이유가 바람인가싶어서 의심.
(신발장에 웬 여자슬리퍼가랑 박스에 여자옷이들어있어서도있음, 여자만났던증거는아예없음..)
6. 주차장에서 소리지르고 (블랙박스있음), 밤에 아빠자는방 에 소리치고 문두드리고, 1층베란다로 아빠 캐리어, 물건들 어던지고 난리침
7. 엄마가 1층 베란다 (2층 높이) 에서 떨어져
(손이 미끌어졌다고)
구급차실려가서 허리 다리 다쳐서 병원입원중.
그래서 혼자 못살아갈수있음
8.어제 이혼소장받음.
엄마는 다친상태라서 소송을보류하고싶어하나
되도록 이혼을하지않았으면함.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은 확실히했음하는바람
ㅡㅡㅡ
아빠의요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것,/ 위자료천만원과 법정이자 12프로 양육권(두명)과 양육비 둘째 고1 140만원, 셋째 중1 70만원 총 210만원 / 변호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할것.
ㅡㅡ궁금한것
1. 엄마가 다쳐서 입원한상태입니다. 1년동안 조심해야하는데 엄마가 직접 조정기일이나 재판에 가야하나요?
2.변호사없이 재판가능한가요? 재판절차의대략적인 절차를알고싶어요
3.아파트는 공시지가 9500만원 매매시세 1억 5~6천입니다. 분할시 5:5인가요? 보통 매매시세로 따지는지? (아파트빛 5500만원 차 2500만원 빛)
4. 공무원연금 아빠는 44년일하고 엄마랑27년살음 5:5 받을수있나요?
5.양육권. 둘째와 셋째는 경제적이유를이유로 아빠와살고싶어해요.
정신과약 (우울증.불안장애)복용하는게 큰문제가 되나요? 양육권받을때 불리하나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엔 본인이 참석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부여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을 잡으며,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재판이혼이 아니라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신다면 재산분할은 부부 양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에서 판사가 분할비율을 결정할 때는 부부 각자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형성하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결혼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50:50의 비율이 인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의 기준이 되는 평가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시가가 됩니다. 빚도 분할대상이 되므로, 보통은 적극재산에서 빚을 제하고 나머지를 분할합니다.
4) 공무원연금도 혼인기간 동안 적립한 액수에 한하여는 법령에 따라 절반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에서 연금을 분할하지로 않겠다는 합의한 경우 이 합의가 우선합니다.
5) 정신과 약 복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녀의 연령, 의사, 성별, 양육환경, 양육자의 경제력, 그동안의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의 복리에 보다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