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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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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승현
댓글 1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12-09 17:5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저희집은 골목길을 지나야만 집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소위 맹지입니다.

소송을 통해 일시금으로 그동안 사용료 약 천만원에 월 사용로 6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골목길을 주차장으로 쓸거라고 하더니 주차 자리를 만들더라구요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 골목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주분가 얘기해 본 결과 골목 소유자분 집에 이사온 세입자시구 매달 주차료로 10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골목 소유주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건 알지만 저 주차로 인해 사람은 지나가지만 유모차를 끌게되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도 골목 사용료를 몇년째 내고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피해를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맹지인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난지 궁금합니다.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어느정도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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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건축허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아 맹지에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맹지의 경우 사방이 도로와 인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맹지라고 하더라도 주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당시에도 해당 토지가 맹지였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주위 토지 소유주들의 승낙서가 첨부된 바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래전 이루어진 것이라 행정정보의 법정보존연한이 도과된 경우라면 해당 첨부서류 등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따라 본인의 의사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기존에 사용허가를 해준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이를 대여해준 것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월 6만원의 사용료를 책정할 때와 달리 도로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사용료의 감액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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