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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 누수배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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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zzsody
댓글 1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12-12 18:09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하여 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산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 밤 9시경 경비실에서 연락이 오고, 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보이는 설비기사아저씨가 오셔서
다짜고짜 아래층에 누수가 있으니 내일 벽을 깨봐야한다고 집에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새로한 인테리어 상관없이 갑자기 망치로 벽을 다 깨어 부수고 관리소 측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게 아니라는 확인을 하더니
그대로 그 다음부턴 모두 우리책임이라고 하며 나갔고, 이래저래 밑에 층에 들러 알고봤더니

저희집은 7층인데 5층에서 누수가 있다는 민원이 4월부터 들어갔고 관리소에서는 6층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층에서 원인을 찾지못하자 보일러 배관 문제인 것 같은데 중앙난방이라 지금 확인못하니 기다려보라고 시간만 끌었다고 합니다.
저희 7층에서는 전혀 아무런 소식도 듣지못했고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했으며, 6층에서는 누수에 대한 불만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6층은 해당구역에 부엌이어서 모두 타일이라 피해가 없어서 몰랐다고 하네요.

결국 벽을 깨고 저희집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업체를 불러보니 보일러관에 누수가 있긴 있었고 바로 수리해서 이틀만에 고쳤습니다.

이제 문제는 5층 보상 관련인데요.
이틀만에 수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 지금 8개월간 누수가 있었으니 얼마나 젖었겠습니까...
부엌 전체 몰딩과 벽 모두 도배를 해야하고, 문제는 오래된 아파트라 석고보드까지 새로 해야하며 부엌천장에서 전등이 떨어져 고가브랜드 테이블에 금이가서 수리비용만 약 30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걸 미리 알리지 않은 관리실이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발뺌만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걸 배상하기엔 좀 억울한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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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우리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법에서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8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24년 11월 28일 밤 9시경 경비실을 통하여 아래층에 누수가 있음을 고지받고, 벽을 깨고 누수의 원인을 찾은 결과 업체를 불러보니 보일러관에 누수가 있긴 있었고 바로 수리해서 이틀만에 고쳐준 사실이 있는데, 5층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4월부터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바로 윗층인 6층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여 보일러 배관의 해당 아파트가 중앙난방이라 난받이 개시가 되어야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난방개시시까지 기다리게 하여 5층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서 그 보상에 대한 문제를 문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7층 소유권자의 경우, 2024년 11월28일에 경비실을 통하여 누수발생 사실을 고지받고 바로 업자를 불러서 보일러배관의 누수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5층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입장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중앙난방이라서 난방을 하지 않으면 보일러 배관의 누수 여부를 탐지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태만하게 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7층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누수사실을 알고 바로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자로서 할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300세대가 넘는 단지라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를 통하여 5층의 피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와 누수가 발생한 7층 소유권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사료됩니다.

5층 피해가구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점을 모색함으로써  당사자간에 법률적인 대립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상담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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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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