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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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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린
댓글 1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12-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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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월세를 계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떼보니 근저당이 잡혀있고 신탁도 되어 있더라구요.
신탁등기는 처음 계약해 보는거라,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신탁원부를 떼서 확인하고
예민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세는 아니고 월세(200/35)로 진행해서
큰 돈 잃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초년생인 저에겐 200만원도 큰 돈 입니다.
위탁자와 계약 진행 얘기중인데 제가 계약 만료시,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 조항이나 따로 법적인 저의 대항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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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얼마를 지불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행위를 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신탁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위탁자와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 동의 :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신탁원부 확인 :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계약의 내용(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는 물건일 수도 있으므로)을 확인하고, 수탁자의 권한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임대차 동의서 작성 : 임대차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탁자와 임차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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