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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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떼보니 근저당이 잡혀있고 신탁도 되어 있더라구요.
신탁등기는 처음 계약해 보는거라,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신탁원부를 떼서 확인하고
예민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세는 아니고 월세(200/35)로 진행해서
큰 돈 잃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초년생인 저에겐 200만원도 큰 돈 입니다.
위탁자와 계약 진행 얘기중인데 제가 계약 만료시,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 조항이나 따로 법적인 저의 대항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얼마를 지불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행위를 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신탁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위탁자와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 동의 :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신탁원부 확인 :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계약의 내용(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는 물건일 수도 있으므로)을 확인하고, 수탁자의 권한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임대차 동의서 작성 : 임대차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탁자와 임차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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