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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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부모님의 불화가 생겼는데 아버지가 이혼을 반대하셔서 이혼은 못하고 현재는
별거중
아버지는 오랜시간 일을 하지 않았고 현재도 일을 하지 않음
현재 자녀는 건강 상의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 혼자 벌고 있음
[고민]
1. 부랴부랴 집을 구하느라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사를 왔는데 이사온 집의 월세가 120만원으로 감당하기 벅차는 상황. 어머니의 적은 소득에 비해 월세가 부담이 심해 이사를 고민중
2. 주거 정책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에는 같이 있지 않지만 법률상 이혼 하지 않아서 4인가구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위와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이 있을까요?
3.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아버지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감당하기가 벅참. 아버지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지원금이나 월세지원 등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별거를 하는 중, 급하게 이사를 하느라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한 월세를 부담하은 상황이라 걱정이 되시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주거 지원을 받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원칙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과 상담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부친이 혼자 거주하면서 상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현행법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수준이나 자녀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지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경제적으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독립세대 등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친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여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상담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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