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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땅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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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티짱
댓글 1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12-23 11:20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50대

안녕하세요
40년전 작고하신 할아버지소유의 밭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 합니다.
10남매셨고 작고하신 분이 5분, 현재 살아계신분이 아버지 포함 5분 이십니다.

4분은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 작고하신 큰아버지의 해외 거주중인 사촌 오빠와 작고하신 사촌오빠
2. 작고하신 고모 3분
3. 아버지의 형제분중 살아계신분들은 배우자 자녀의 동의가 필요 없는지
 

이해관계인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집근처 법무사에 문의 드렸더니 가족들이 많아 특별 조치법이 있을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미 2022년까지의 기한으로 지나갔으며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미 고모에게 돈도 먼저 드린 상황이며 다른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하자고 서두르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자꾸 돈을 쓰시며 반복된 말들을 정확치 않게 하시니 저희가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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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등기이전을 하시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생존하셨던 아버지 형제들을 파악하신 후, 현재 살아계신 아버지형제들과 작고하신 아버지 형제들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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