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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요청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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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문의
댓글 1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12-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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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아파트에 월세 계약이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며,

집주인에게 중도 이사에 관련하여 연락 후
해당 부분에 대해 전속 부동산 소장과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아
부동산 소장과 연락을 하였습니다.[집주인은 해외 거주 중입니다.]

부동산 소장은 월세를 놓으라고 집주인에게 전달 받았다고 하였고,

추후
전속 부동산 소장이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들어갔다고 말하였으며
새 임차인의 이사일 전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글쓴이의 이사일 다음날이 새임차인의 입주일이었음)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정산에 대한 협의
새 임차인을 구한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글쓴이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함)하였으나, 중개보수는 지급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 계약서를 쓰기로 한 당일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중도 퇴거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의한 내용은 구두 상이긴 하여도 실제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한 것 같은데,
이 역시 현임차인이 계약금을 입금 받지 못하였음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추후에도 집주인이 가계약 및 계약금 입금 후 협상을 계속 불발시킨다면
집주인이 가계약금 및 월세를 계속 받게 될텐데,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청구할 수 있는지,
추후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어떻게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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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중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법률상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면 새임차인이 지불한 계약금에 대해서 현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을 현 임차인에게 줄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배상의 문제를 다툴 수 없겠습니다.

임대인이 미국에 계시고 전속 부동산 소장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외국에 있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직접 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약을 임대인이 했는지, 새임차인이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올려준 사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 같지 않고 새로 임차인이 될 사람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연으로 보았을 때 전속 부동산 소장이 계약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계약의 계약금이든지 보증금의 일부를 문의하신 분이 이사를 가기 위해 미리 반환 받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반환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비록 구두로 약속했다해도  이미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시기를 권합니다.  임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을 대신하는 부동산 소장에게만 맡겨두시기 보다는 본인이 아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매물을 올리시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합의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확정하시어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시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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