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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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받았다,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등 이런내용의 확인서를 주고 받아서 문서로 남겨놓아야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하고 이체증만으로도 나중에 딴소리 안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저한테 소송비용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갈 예정이라 현재집으로 보내게되면 폐문부재가 되어 법원에 계속 주소보정 등 여러가지 하면서 돈도 들텐데 그 비용도 소송비용포함인건가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어서 그쪽에서 종이로 신청을 하고 송달을 하게되도 저한테는 다 전자문서로 오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뀌는 주소를 알기를 원치 않고 폐문부재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전화상담은 예약인건가요?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어서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귀하에게 송부하며 의견을 10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 법원은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상대방과 귀하 모두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귀하는 상대방에게 정본에 기재된 소송비용을 수령하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물어본 후, 상대방이 제시한 계좌에 이를 이체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과 이체확인증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들어간 인지대와 송달료도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확정신청 당시에 지출한 송달료 전액을 우선 기재하고, 나중에 실제로 지출된 송달료를 산입합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면 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소송비용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로 신청했다면 피신청인인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이 될 것입니다.
4)
전화상담은 예약제가 아닙니다. 이혼상담의 경우 간단한 절차적인 문의는 유선으로 가능하지만, 전화상담은 길게 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내원하여 상담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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