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를 대리인에게 통보한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대리인과 하고 입주하여 살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3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의 효과이 임대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권한의 범위에 따라서 달르다 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계약 이행과 종료 시까지 대리인이 법률행위 전반을 위임하였다면 대리인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통지가 임대인에게 효과를 미친다 하겠으나,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3개월 전에 대리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나, 기간이 만료가 되고 2개월이 넘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기간이 만료가 되기 3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대리인에게 한 사실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임대인이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다면,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가 되고 2개월이나 지나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묵시적인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함을 들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