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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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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
댓글 1건 조회 3,102회 작성일 10-06-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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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결혼한지 35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결혼생활  3년째 되던 해부터  남편은 같은 화사의 여직원과  4년여동안 외도를 했고 그일로 인해 회사에서 쫒겨났습니다. 물론 외도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앞뒤가 다른 말과 집으로 오는 이상한 전화, 남편의 이유없는 신경질과 학대 등으로 남편에게 다른여자가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다툼이 있으면 남편은 심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회사에서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퇴사하는 바람에 저도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되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옮기는 회사마다 반복이 되었고 제가 아는 여자만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데 술만 마시면 아이들과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참다못해 지난 94년 6월에 제가 이혼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남편은 전혀 출두도 하지않아 진행이 1년을 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시아버님의 장례와 두아이들의 결혼을 연달아 치루면서 저도 법원에 나가지 못하여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전부터 남편이 다시금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발각되었고 저는 이번에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4년전부터 남편은 월급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역시 월급을 받고 그 회사에서 경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제가 번돈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의 돈이 제이름으로 된 통장에 9천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혼을 하게되면 이 돈을 남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지? 또 이혼소송에서 제가 승소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암환자인데다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면이 제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덧붙이면 현재 남편의 재산은 2억이 조금 넘으며 결혼생활동안 제가 직장을 가진 때가 1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14년전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3년만에 집까지 날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고 지금의 재산은 이곳에서 일하면서 모은 재산이며 남편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은 순전히 저때문임을 남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지금은 두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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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남편과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신지요?
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이혼에 대하여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자체에 대하여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4개월 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남편과 이혼하려는 이유가 남편의 외도 사실 때문이라면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합법적으로) 소송 절차 중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가 보다는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얼마의 기여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9천만원을 남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귀하와 남편이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2억이 있다면 두 분 사이에 재산분할할 대상은 2억9천만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귀하와 남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이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송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남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지면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으므로 귀하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남편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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