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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방문하여 아기 엄마들을 상대로 한 사기및 금품 절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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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름싫어
댓글 1건 조회 2,881회 작성일 10-06-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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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돌지난 아기가 있는 초보엄마 입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8일 오후 4:30경 처음 본 한 아주머니가 저의 집 복도식 아파트13층에 찾아와

화장실이 급하다며 노크하였습니다 현관문을 연 저에게 한글 낱말 맞춤법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전 아무 의심 없이 같은 여자로써 경험 있는 제가 급한 마음을 알고 저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때 아주머니가 책 장사라는 신분을 저에게 말했다면 저는 우리 집으로

못 들어 오게 했을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자기 신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 올 땐 화장실에 간다 하고는 호의를 베푼 제게 볼일 보고 난 후 장사꾼으로 변해 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변을 보고 나온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거실 책장 앞으로 앉으며 거실 벽에 걸린

저의 결혼 사진과 아들의 사진을 보며

아기가 있네 몇 개월 됐어 라고 물어보았고 저의 생김새를 보고 예쁘다는 둥

날씬 하다며 고향이 어딘지 이런 입에발린 좋은 소리로 절 현혹시켰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상냥하고 평범한 이웃집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전 아들이몇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책장을 살펴본 후 아주머니는 책 또 있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저쪽방에요 하고 컴퓨터 방을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 온 집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는 컴퓨터 방으로 갔습니다

속으로 뭐야 처음 온 집을 왜이리 돌아다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뒤따라갔죠 속으로 혹시 책 장사 아냐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온 집을 이리저리로 책만 살펴 보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방에서 여기다 왜 책을 뒀어(컴퓨터 방 책장에는 픠00의 00동화50,

몬00,한00의 책이 있었음) 거실에 같이 두지 라고 아주머니가 물어봐

전 프00 책은 책장이 얇아 아이가 자꾸 찧고 나머지 책은 아들이 보기엔

너무 빨라 컴퓨터 방에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아주머니가 이 책들은 프000 책을 펼쳐 보며몇개월 된 아기가보기엔

너무 서양적이고 외국 그림이며 우리나라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며 아기가보기엔

이르다며 아주머니는 옛날에 프뢰벨 책을 판매 해 본적이 있다며 나만 믿어 하며

책장에 꽂힌 책을 새아려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들 개월 수에 안 맞는 다는

말을 저에게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 책들은 기관이나 시설로 보내 그곳의 아이들이

이책들을 본다며 봉사하는 것이라고 제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프00의 영00동화 책이 필요 하다면

전화해라 아줌마 한 테 사면 새 책을 30%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에 속마음은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00 책을 먼저 바닥에다 내려 놓고 나머지 몬00와 한00 책도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신 곤 몬000와 한00 책도 숫자를 새어보고 바닥에

내려 놓았습니다 프뢰00책에 CD도 있을 텐데 어디에 두었어 하며 찾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가며개월 된 아기가보기에 딱 좋은 책이 있다며 전지로 된

전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아주머니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방에 달린 주머니를 뒤적이며

명함을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 한 대로 책장사가 맞았습니다 명함에는 도서출판 00 아주머니의 이름인 이00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있었고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는 없었습니다 별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 짧은 순간 분홍색의 천으로 된 납작한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색이 파스텔 톤의 밝은 색이라 그 짧은 순간에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천으로 된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의 전단지도 보였습니다

물 한잔 달라하여 물도 드렸구요 (이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전단지 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헤000이의

언어발달 읽기생활동화 60권 짜리와 행000의 자신신감동화 60권짜리를

추천해주며 아주 좋은 책이라며 말했습니다 또 저에게 애기엄마 영어 잘해 물어보며

영어도 좋은 책이라고 나중에 필요 하면 얘기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책도 가지고 왔다며 책보면서 이야기하자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동과 호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얼마 후 한 아저씨가 수레에 큰 박스2개와 작은 박스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저씨가 박스를 내려 개봉 하려는 것을 저는 테이프 뜯으면 제가 사야 하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저씨 본인이 하는 거라 괜찮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의심이 많다는

말도 했습니다 전 tv에서 봤다 라고 했죠 그러곤 아저씨는 밖으로 나가고

아주머니가 몇 개의 책을 보여준다며 상자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그 책은 두꺼운

종이로 된 언어발달 읽기생활동화였습니다

전 박스에 인쇄된 가격 695,000원이란 가격을 보고 아주머니가 이 가격인데 마지막 남은 책이니 싸게 해준다며

이 좋은 기회에 아들에게 맞는 좋은 책 보여주라고 계속해서 권유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 선뜻 사는 게 아닌가 싶어 생각해 보겠다며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론 695,000원인 비싼 이 책을 싸게 해준다니 제가 손해 보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530분까지 사무실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가면 다시는 이 동네에

오지 않는 다는 말도 했습니다

망설일 시간 없다고 재촉 하며 제가 낼 오전에 연락 드린다고 하니(명함을 미리 받았습니다)

없던 걸로 한다며 안 판다고 됐어 라며 아주머니가 말하면서 책을 상자에

다시 담으려 하였습니다

책을 사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래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머니와 전단지가 펼쳐진 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다시 아주머니에게 책가격을 물어보았다

아주머니는 헌책을 가지고 가고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손해 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해지 하며 제가 너무 이쁘고 인상이 좋아 좋게 해준다며

애기 엄마 한 테 있는 짝 일어버린 귀걸이 있으면 달라 그리고 나중에 자장면10그릇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남는 것도 없다며 집에 현금 있느냐며 말했고 아기 돌 반지와 텔레뱅킹 권유도 하였습니다

그러곤 남편에게는 짝없는 귀걸이 줬다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 해 봤자 잔소리 밖에 더 들어 라고 하였습니다 책의 댓가 라는 생각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며 안방엔 이불을 안 갰으니 기다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 그렇지 뭐 애기 있는 집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 제 아들은 거실에서 아주머니의 볼펜을 들고 놀고 있었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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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의 절차대로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아주머니와 연락이 되어 아주머니께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그 이후의 절차는 수사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주머니에게 죄가 있다고 검찰 측에서 판단하게 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이후 재판절차를 거쳐 처벌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께서 아주머니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아주머니의 행동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귀하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만 귀하의 말대로라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주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귀하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만약 아주머니께서 가져가신 물건 등을 돌려받아 귀하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다면 정신적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귀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아주머니를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니 그 절차를 지켜 본 후에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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