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및 육아비관련 문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간통죄 및 육아비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살루트
댓글 1건 조회 3,671회 작성일 10-06-21 18:5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통죄 성립요건과 양육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처와 한 아이를 둔 유부남입니다.

거래처에서 알게된 처녀가 임신하여 임신중절을 권유했지만 결국 애를 낳게 되었고 그애가 제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부남이고 자기는 처녀라서 이런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은 안된다고 계속 반대하였지만 무슨 맘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아가씨가 이혼 및 육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이럴 경우 1)간통죄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2)육아비는 어느정도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부인께서 귀하와 여자분을 간통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귀하와 같이 가정이 있는 일방이 타인과 성교를 하면 성립이 됩니다. 보통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성교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 아이가 있다고 하니, 그 아이가 귀하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성교를 하였다는 사실은 저절로 입증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간통죄 고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인이 간통죄 고소를 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아이가 귀하의 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금액만큼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비 자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자분이 혼자 아이를 낳은 것이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혼자 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아버지”란이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분이 귀하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아이가 귀하의 친자라는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이와 동시에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스스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여자분(아이를 대신하여)은 귀하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친자로 확인되는 경우 아이의 귀하의 자녀로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것입니다. 이 때 여자분이 아이의 친권·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여자분은 귀하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하여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아이이므로 이와 별개로 귀하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자녀로 기재될 때 부인께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부인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