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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아이의 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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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이
댓글 1건 조회 4,025회 작성일 10-06-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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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내될 사람이 딸,아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검색해봐도 정리가 않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재혼시 아이들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그게 혼인신고시 가능한건지

혼인신고후 1년후에 가능한건지

그기간에 상관없이 법원에 청원을 넣어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저는 해외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후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가 입국할 예정인데요

법원에 청원을 해야한다면 해외에서도 서류를 준비해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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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친양자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정확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것인지요?
기간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에, 친양자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1. 친양자 입양
 
친부와의 관계를 형식적, 실질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을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의2의 ‘친양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만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의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참고) 따라서 귀하께서 결혼하실 분의 아이들을 친양자로 입양하시려고 할 경우, 재혼하신 분과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들의 친 아버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자는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어 동시에 친 아버지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혼하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실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따릅니다.
 
2.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례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 하였습니다(대법 2009.12.11. 자 2009스23 결정).
 
따라서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자의 복리를 위하여”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해 보실 수는 있겠고 친양자 입양과 같은 기간의 제한이 있지도 않습니다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허가가 될 지 여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은 한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한국에 있는 친척분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발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원에 방문해주셔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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