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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께서 아버지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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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260회 작성일 10-06-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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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04년 12월달에 차용증서,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를 받고 사채를 하시는 외삼촌에게 집단보로 은행에

돈 1억 5천만월을 빌려주셨습니다.    이자는 매달 2부로 받기로 하셨는데,,   처음 3년동안을 잘 지내습니다. 그러다  외할아버지의 상속문제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엄마는 딸이므로 상속포기하라고 하여) 

 

그러다  2008년 11월달에는 아버지마저 아파트 경비하시다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 2009년 10월달부터 차용금 회수를

요청하여 2009년 12월에 일부인 3천  2010년 1월에 일부인 5천만 현재 회수하였습니다.

아버지 아프신동안 이자도 자기 마음대로 줄이고  날짜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는 2번의 수술과 입원을 하셨고, 현재는 외삼촌은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사채하는 외삼촌친구분과 연락은 하고 있으나   나머지 7천만원은 어제주겠는 이야기는 없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현재는 월 50만원씩 이자는 들어오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우울증약과 수면제없이는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뇌병명 3급진단 받아 거동이 힘드십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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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아직 받지 못한 7천만원을 회수하고 싶으신 것인지요, 아니면 이자만 제대로 준다면 늦게 갚아도 상관 없는 것인지요? 원금 7천만원과 이자를 한꺼번에 회수하기를 원한다는 것 또한 외삼촌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이 아버지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작성한 차용증서에 외삼촌에서 돈을 갚기로 한 날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선 외삼촌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는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그 전에 전화 등으로 외삼촌에게 독촉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등의 서류가 오가게 되면 서로 감정 악화가 심해지기 그전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미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되어도 외삼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금만 7천만원이니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자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받아야 할 이자의 금액도 모두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 금액을 포함하여 외삼촌에게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알고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밟으셔도 되고, 민사조정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또는 차용증서가 있으니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조정절차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경우 마지막에 외삼촌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귀하측에게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삼촌에게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차용증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이 외삼촌이라면 외삼촌 명의의 재산이 없는 한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삼촌에게 재산이 있는가도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도 함께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든 시간적, 비용적, 감정적 소모는 상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최후적으로 선택하실 수단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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