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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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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광종
댓글 1건 조회 6,777회 작성일 10-05-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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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인감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차를 인계해 갔다고 하더군요.

명의 소유주 확인없이 그것도 제3자가 인계해 갈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는 제3자가 가져갔다고하고

차를 넘겨준 지구대 담당자는 마지막 소유주가 가지고 갔다고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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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측에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계신지요? 소유주의 인감을 다른 분에게 발급해 준 적은 있는지요?

 
어떤 이유로 제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귀하측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넘겨준 지구대 담당자나 경찰서 수사지원팀을 통해 차를 가져간 제3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누나(차량 소유주)가 자동차를 매매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인감을 발급해 준 적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수사지원팀과 지구대에 차량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줄 수 있는지도 문의해 보시고, 그러한 서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어떻게 차량등록증과 인감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답변해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계자에게 원칙적인 절차와 귀하의 차량이 인계된 절차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차를 가져간 제3자에게 차량을 돌려달라고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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