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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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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림자
댓글 1건 조회 10,462회 작성일 10-05-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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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소송중에 화해권고 결정문이란걸  받았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시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차

날짜를 넘겨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엔 다른 항소 방법이 없는지요?  우편물은 제작 직접 수령은 했고 또 다른방법이

있다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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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에 승복하지 못하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인데 귀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추후보완(추완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9.9.24, 2009다44679).”라고 합니다.

 
즉 귀하가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이의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귀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귀하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추완이의신청을 받아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신중하게 판단한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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