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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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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희
댓글 1건 조회 7,323회 작성일 10-04-17 12:1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년 반 전쯤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직업상 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때

동네 언니의 소개로

얼굴 주름펴는 수술을 불법(야매)하는분께 400만원을 내고

주름을 펴고 그당시 마음에 드는것 같아

아는 분 몇명 소개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입가의 팔자 주름을 걱정 하니

올 봄에 입가에 보톡스와 비슷한 6~7 바늘 주사를 서비스 해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사 자리마다

뾰로지 처럼 부어 올랐습니다

그 불법 시술자는 괜찮을거라는 말을 하며 주사를 다시 놔 주었습니다

거울을 보기가 싫고

밖에 나가기 조차도..모임도 참석을 못할 지경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손님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합니다

성형외과 병원에서 문의를 했더니

긁어내야 된답니다

완벽 할수는 없답니다~

그 불법시술하는 분께 다른 병원에서라도 해달라고 해서

안해 주면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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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의료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이 되나, 이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 법을 해석하여 보면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불법으로 받으신 주름펴는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2005. 6. 10. 선고 2005도2740 판결)”는 판례가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위자료와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귀하께서는 정식의사 면허도 없이 무허가 의료행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았고, 시술 후 흉터가 났음에도 또 다시 찾아가 시술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귀하의 잘못이 있기에, 전적으로 불법시술자의 책임으로 정신적 위자료 및 손해배상(흉터제거를 위한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무면허 의료업자의 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1다27449 판결)
 

따라서 불법시술하신 분과 대화를 통해 손해배상조로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치료비를 청구해보시고, 해결이 안 되신다면 법으로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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