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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업소 주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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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민철
댓글 1건 조회 4,231회 작성일 10-01-07 17:4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전 부부동반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부인 둘이 같이 화장실에 갔다가, 한사람이 발을 헛딛어

가파른 화장실계단에서 둘이 같이 굴러 떨어져서

머리, 팔, 다리 등 전신 부상을 심각하게 입고 119센터에

신고하여 후송하여 치료 받고 지금은 통원치료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노래방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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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여자분들께서 계단에서 구르실 당시의 상황을, 지면상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상세한 상담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존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이 포함되는데,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시고, 향후치료비나 일실소득의 경우는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중요한 것은, 손해가 발생한 원인( 예를 들어, 노래방 계단 바닥에 물이 많아서 넘어질 수 밖에 없었다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계단 난간이 부실하여 그 난간을 잡고 내려가다가 떨어졌다는 등)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을 확보하거나 계단에 넘어질 만한 상황적 증거들(예: 물이 많은 사진, 난간 부실 등), 피해사실에 대해 노래방 사장이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3. 만일 위와 같은 객관적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노래방 측의 아무런 과실이 없이, 단순히 피해자들의 실책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노래방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것이라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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