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기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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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자필유언장으로 유언검인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검인기일소환장이 왔습니다.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자식이 있는데 배우자와 손주가
있어 출석할 인원이 10명이 됩니다
이의 신청이 없는 사람은 불출석 한다고 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사유서 제출안하고 불출석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 사유서와 유언장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도 되는지요?
동의서 제출시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가요?
재판은 출석 과반수 상관없이 판결하는지요?
많이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출석의무는 없습니다. 통지를 받으셨어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에 관한 내용은 소환장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