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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전세 가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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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
댓글 1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0-09-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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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인터넷 2천만원 전세를 보고 가계약금을 200만원 걸었습니다

주소지에서 집을보고 

주인과는 전화통화만 했구요 구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등기를 보니 임대인이 가계약금 입금 후에 주택담보로에 고액추가대출을 받아

해지 하고자하는데요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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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지 등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권리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보증금이 2천만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귀하의 해지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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