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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 작성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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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상
댓글 1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0-09-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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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올해내 조합설립목표, 향후 관리처분까진 6년이상 걸릴것으로 봄)

임대인 (원래는 저희집 매도한것임)이 외국에 살다 돌아 왔는데 갑자기 전화로 전세계약서 1년 다시 쓰자 합니다.


질의는

1. 14.8.20일 계약~ 묵시적 갱신 , 만기 20.8월 지났고 다음 만기는 22.8.19일 아닌지알고 싶습니다.

2. 임차계약서를 다시 사용하면 제가 갱신권을 사용한것으로 간주 되는지요?


22.8월 이후 혹 들어온다면 빼줄것이고 재건축으로 2년 살아야 겠다면 그냥 빼줄건데

구지 재 계약서를 1년으로 해서 시간내 가서 임차인 불리한걸 해줘야할 의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의 불안한 맘 이해하나 설득으로 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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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4. 8. 20.경 임대차계약 당시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에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2020. 8. 20.부터 2022. 8. 19.까지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계약기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자는 임대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신 사정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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