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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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로 인해 퇴거
회손된 벽지가있어 회손된부분만 도배해든다고 집주인한테 말하니
한면만하면 색이달라지고 원상복구가아니라 전체 도배를 요청하시네요
이런경우 제가 훼손한 부분만 수리를 하고 나가면되는지 아님 주인이 요청하는 전체를 수선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입주후 3년은 집주인거주 그이후3년간 거주 하였고 전세 입주시 도배지는
입주 상태그대로 였습니다.
만일 전세금 일부 제하고 지급 받을 경우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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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존속 중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그 수리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3년간 거주하고 세를 놓아서 임차인이 3년간 거주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벽지가 있어서 훼손된 부분만 도배를 해놓겠다 하니 한 면만 하면 색이 달라지니까 전제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는 임대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도배의 경우 6년씩이나 사용하였다면 사용연한이 이미 끝이 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대하여 훼손된 부분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임대인이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줄 것에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전체 도배비용에서 훼손된 비율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겨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