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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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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ㅇ
댓글 1건 조회 628회 작성일 23-05-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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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10대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누수로 분쟁을 겪고있습니다.
약 3~4주전에 누수를 발견하여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와 윗층에 알렸으나 서로 책임 회피하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윗층은 '업자를 불러서 누수탐지를 했는데 탐지가 안되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자를 부르긴 했는데 탐지를 하는 척만 한 느낌입니다(자기네가 아는 지인 업체 불러옴)
관리사무소는 '윗층 책임이니 둘이서 해결하라'라고 방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려 해도 원인이 파악이 안되면 소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 주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진 책임이나 의무는 없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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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배관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는 있지만,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거나 귀하와 윗집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누수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하여 원인을 파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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