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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전남자친구를 신고하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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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빈
댓글 1건 조회 424회 작성일 23-05-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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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직업군인인 전남자친구를 신고하려 하는데, 전남자친구는 제게 ’니가 신고하면 나도 널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고하려하는 것: 동물학대, 겸직, 손괴죄
1 저와 다툼이 있을 때 제 애완동물을 발로 차 화풀이를 했습니다
2 직업군인 신분에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3 제가 신고할 것이라는걸 알자, 제 폰에서 카톡, 문자, 갤러리의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증거들을 삭제하기 위해)
저는 카톡내용을 따로 빼둔것이 있어 카톡 내용 밖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신고하려는 것:폭행
저와 몸싸움을 할 때 제가 칼을 들고 공격하는 모습을 찍어두었습니다. 서로 때리고 공격하는 상황이었지만, 전남자친구가 때리는 모습은 찍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남자친구에게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셈입니다.

제가 칼을 들고 공격한 날 이후에 화해를 하고 저 스스로 칼을 들고 남을 해하려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력성을 없애고 싶어 정신의학과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해 먹었습니다. 신고를 당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반성을 했다는 점으로 참작될 수 있을까요?

가장 고민인 것은, 전남자친구는 직업군인이지만 4년까지의 의무복무 이후 장기복무는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신고를 해봤자 벌금형도 없이 진급에만 영향이 가는 정도의 처벌을 받고 되려 저를 폭행으로 신고한 걸로 제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냥 제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저쪽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을거라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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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의 내용, 다툼 당시 귀하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신고를 할지 여부는 귀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및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되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과 향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들을 정리해보시고, 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기존의 질환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행위 당시에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상태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폭력성이 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에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은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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