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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 및 임차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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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운
댓글 1건 조회 301회 작성일 23-05-18 10:07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다행이 최우선 변제 대상인 소액(인천 6500만원) 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 대상자 입니다.
경매 진행 되며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최우선 변제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되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서 이사를 가게 될 수 있는데
 이사를 간다면 최우선 변제는 못받는걸까요?

은행 채권 의외에 다른 등기명령은 없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까지 완료 된 상태입니다.
낙찰 대기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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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별로 최우선변제의 요건 및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할 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관계없이 6500만 원 전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은행의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그 설정시기도 고려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점유 및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시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원의 해당 경매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전세피해지원 인천센터(전화번호 032-440-1803~4),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전화번호 032-874-3374)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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