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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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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합니다
댓글 1건 조회 444회 작성일 23-05-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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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자녀가 세종시에 전세대출 7천을 끼고 1.1억 전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4년 2월까지인데 집주인이 지금 전세 월세 끝난 입주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수차례신고가 들어가고 수사 시작하여 집주인은 입건상태입니다.
인천전세 사기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고, 세종시 오피스텔 수백세대의 월 전세의 보증금을 미반환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와 여기저기 알아 보고,, 경매 등으로 나중에 금액을 못돌려 받을 수 있어서 집주인 쪽은 오히려 소유권 이전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고있으니,,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매매가 거의 없으나 시세는 매매가 전세가보다 1천만원 높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전세 대출이 끼어있는 전세집을 부모가 소유권 이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사항이 없는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전세 관계 되다보니까 세금이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된다는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히 알아보고 진행해 보려하니 여기저기 말이 조금씩 달라서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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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참고).
또한, 같은 법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는 전 소유권자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자녀가 오피스텔에 1억 1,000만원에 입주를 하여 기간이 2024년 2월에 만료가 되는데, 임차목적물이 있는 세종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세대가 전월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의 주거의 안정이 걱정이 되어 해당오피스텔을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소유권자가 되는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자녀의 임차보증금에 전세자금대출이 끼어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자녀가 이사를 하게 되면 대출받은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따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와 현재 임차인과 매수인이 부모와 자녀관계라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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