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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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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어려워
댓글 1건 조회 518회 작성일 23-05-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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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3월 말쯤 분양권을 매수해서 승계 받았습니다.

중개수수료를 200 만원 냈습니다. ( 원분양자가 시행사에 낸 금액은 4100  만원 정도입니다.)

5월에 와서야 현금영수증 확인을 했는데 124만원 신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적게 신고하는건가요? 이유가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정정 요구시 오히려 제가 세금같은 걸로 손해를 보게되나요?

맘같아선 국세청, 구청에 다 신고 하고 싶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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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며,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정정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관련 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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