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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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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대
댓글 1건 조회 365회 작성일 23-06-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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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맹지인 농지와 공도사이 약11m의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상속받은로 20여년간 농사를 짖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농지법 개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듯하여 농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통과해야하는데 펜스를 치고 농지 정리를 위한 장비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결과 3분의 공유지 인데 모두 돌아가신지는 오래된것 같은데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해서 후손을 찿기도 어렵고 공유지라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주변분들을 통하여 연락된 후손 두분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는 분들이라 법적인 대응을 해야하는데 현명한 대처법을 몰라서 질문 남김니다.
인터넷을 읽어본 짧은 생각으로는 우선 통행방해가처분 신청을 하고 일반통행방해죄 고소를 추진해야할 것 같은데 현상황에서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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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29239 판결 참고). 이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의 통행을 방해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사건의 경우에도 연접 토지의 현황, 지목 등에 비추어 공로를 막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는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지에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위 조항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사용료(임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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