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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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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률
댓글 1건 조회 368회 작성일 23-08-03 13:23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 된 상황입니다.

2021.7에 신축빌라에 입주하여
2021.12~2022.9까지 10개월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습니다.(총 20만원)
이후 2022.10~ 부터는 집주인 연락이 안되고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관리인과 합의 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제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2023.9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이미 납부 한 10개월 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건물 관리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납을 요청 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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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셨을 때 알려드린 바와 같이 관리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권리의무만 있을 뿐, 각 세대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소유주를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인에게 반납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송달이 불능이었다면 이행명령 대신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확정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추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청구를 하거나, 임대인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수 있을지는 낙찰대금과 선순위채권액수, 통장의 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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