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변경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친권 변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정금
댓글 1건 조회 297회 작성일 23-08-04 08:3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유아(만3세)의 부가 친권이 없는 상태이고, 친권양육권을 가진 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후 9개월부터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부가 단독으로 관할법원에 친권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권이 없는 부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 및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부가 모의 주소로 되어 있는 아이를 할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모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벙법은 없을까요?
예전에 아이 엄마를 할머니인 제가 고발을 해서 아이엄마가 경찰서에 소환된 적이 몇번 있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자녀를 인지는 하였으나 친권은 가지지 않은 부가 단독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2.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아동의 보호자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법원에 접수하시고 그 접수증과 소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부가 알고 있는 모의 최후주소지를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셨는데 모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통신사를 지정하여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가입자의 연락처가 있으면 회신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 4시까지)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