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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상속포기자를 처벌 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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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
댓글 1건 조회 522회 작성일 23-08-12 22:50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50대

망자의 채무 약 4,000만 원을 변재하지 안을요량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법원 상속포기 결정문이 발급되면 고소인에게 사본을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이행문도 작성하였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사망자는 슬하에 자식이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60%)와 모친이(40%) 공동 상속인입니다.)

이에 망자의 모친은 사망한 딸이 빛쟁이로 손가락질 받는게 안쓰러워 망자의 부채를 다 값아주었으며, 망자의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고 홀로 법적상속인 사망보험금 60%를 개별수령하고, 망자의 상조보험과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기위해 보험사에 접수를 했다는 사실을 근래 알게되어, 거짓으로 상속포기를 했다고 모친과 망자의 가족들에게 기망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망자의 모친은 딸을 잃은 슬픔에 사망보험금 일체를 아직 청구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망보험금와 해지환급금을 받아야 망자의 채무 금액과 비슷한 액수가 될 듯합니다.

질문1 법적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경우 상속포기자의 '법원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어야 수령이 가능한데, 상속포기자인 배우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모친에게 주지않아 권리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법원상속포기 결정문'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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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상대방)의 협조 없이 그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발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도록 하였다면, 사견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상속포기 심판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입증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속포기 심판문을 교부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도록 촉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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