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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들뜸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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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노
댓글 1건 조회 370회 작성일 23-09-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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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7년정도 매장을 세입자로 운영을 했습니다.
건물주와의 트러블이 생겨 이전을 하기로 맘먹고 건물주께 이전한다 3개월전에 말씀드리고 매장에 들어올때 설치한 가벽 해체하고 원상복구를 했는데 운영중 바닥 타일이 들떠서 110개 중에 9~10개 정도가 금이 생겼습니다. 건물주가 복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입주때도 1~2개정도가  금간것도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영을 한겁니다
건물에 화장실도 7년동안 4번정도 간겄같습니다 너무 지져분하고 불도 들어오다 안들어오는 지경 입니다. 수도도 가정집으로 되있어서 1층에서 4층까지 사용한걸 n/1로 나누더니 나중에는 거물주와 저희 매장만 있게 됐는데 터무니 없는 요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전도 하게 된겁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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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를 넘어서는 오염이나 훼손이 있다면 귀하께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용상 귀책사유로 인해 파손된 타일에 대한 수리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참조),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참조). 따라서 화장실의 하자가 귀하의 사용상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면 귀하께 수선의무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귀하께서 비용을 들여 고치셨다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는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은 계약상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법리들을 참고하시어 임대인과 원만하게 정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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