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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할인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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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스트아놀드
댓글 1건 조회 594회 작성일 23-09-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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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이 맏아놓았던 집을 할인계약명목으로 분양사에게 1300만원의 소게비를 주고 2600만원을 할인해서 분양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뿐 아니라 여러사람들 각기다른방법으로 할인계약을 하였더라구요) 지역주택조합장과 분양대행사가 짜고 사기를 친 건이였습니다.
전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해임되고 검찰에 고발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선임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할인계약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개인간의 거래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전 업무대행사와 전조합장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증거로 계약승계를 요청해봐도 계약자체가 불법계약이라 안된다고만 합니다.

질문1. 계약을 한  업무대행사 직윈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 이런경우 현재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계약승계를 요청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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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서 등 중요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귀하를 속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정리해보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불법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 등 관련 문서들을 지참하고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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